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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2008지012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외 ○○○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두8464 판결 참조).

3.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공사의 공매대행 내지 공매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1675 공부상 면적에 포함되는 담장 밖의 토지 등을 사실상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674 철거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673 종교단체가 수련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용도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
1671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대상이 아닌 상가건축물을 취득한 후 「공인중개사의 업무 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1670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던 중 렌즈코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먼지, 소음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없어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669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신축비용일부(설계, 감리비용 등)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
1668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한경우 토지소유자(건축주)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1667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을 경우 자연녹지지역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666 종중 소유 임야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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